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제목: Parti.com 웹사이트의 범죄행위 조장 및 유포에 대한 조사 요청 및 보고의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하,
본인은 귀 위원회에 Parti.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자 본 서신을 작성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Johnny Somali'라는 인터넷 가명을 사용하는 Ramsay Khalid Ismail이라는 인물의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수익화하며, 플랫폼 상에서 호스팅해온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모욕, 범죄적 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Johnny Somali의 불법행위는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범죄행위에는 증오심 조장, 공공장소에서의 반복적인 괴롭힘, 국제 사이버테러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rti.com은 해당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익화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은 대한민국 내외에서 인종차별적 발언, 협박,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이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및 불법 금융 활동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를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arti.com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착수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정식으로 ‘유해물’로 분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범죄 행위의 조장 또는 간접적 지원
국가 간 폭력 또는 테러 선동
디지털 사기 및 암호화폐 관련 금융 사기
인종적 모욕 및 혐오 콘텐츠의 수익화
어떠한 플랫폼도 타인의 고통을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현실 세계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훼손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 사안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으셨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본 플랫폼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유포하고 수익화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ocsc.or.kr/mainPage.do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무입니다.
그 피해가 물리적인 형태이든,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신적・사회적 침해이든, 우리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악용될 경우, 이는 단지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신고와 공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